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. 바로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'만 나이 통일법'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. 만 나이가 헷갈리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'만 나이' 뜻
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뜻합니다.
🔖 단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
(「행정기본법」•「민법」 개정)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
<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>
행정기본법
제7조의2 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민법
제158조 (나이의 계산과 표시)
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'만 나이' 계산하는 방법
✅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
이번 연도 (2023년) - 태어난 연도 (1990년) - 1 = 현재 나이 32세
✅올해 생일부터
이번 연도 (2023년) - 태어난 연도 (1990년) = 현재 나이 33세
🔖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!
'만 나이 통일법' 시행 이후
✨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없어집니다!
📌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'만'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(00세 = 만 00세)
📌따라서 앞으로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✨나이는 '만'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!
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
📌사례 1
시행 이전
-버스 회사 민원 게시판-
아이 버스 요금 환불해 주세요
제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,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입니다.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희 아이가 몇 년생이냐 물어보시더니 7살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.
시행 이후
2024년 봄
승객: "제 아이가 2018년 10월 28일생이라 아직 5살입니다."
버스 기사: "네! 올해 10월 27일까지는 5살이니 아이 요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."
📌사례 2
시행 이전
주민: "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라더니 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죠!"
직원: "선생님! 공고된 나이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. 아직 64세이셔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네요."
시행 이후
2023년 가을
주민: "제가 1958년 6월 28일생이라 65세가 되어서 신청하러 왔습니다. 이제껏 한국식 나이인 줄 알고 있었네요."
직원: "그러셨군요.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생겨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."
📌사례 3
시행 이전
알약을 12세 미만은 1알, 12세 이상은 2알 복용하라고 하는데, 나는 몇 알을 먹어야 하는 거지?
시행 이후
알약을 12세 미만은 1알, 12세 이상은 2알 복용하라고 하는데, 나는 아직 생일 안 지나서 12세 미만이니 1알만 먹으면 되겠구나!
만 나이 Q&A (출처: 법제처)
Q :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, 누나, 언니,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?
A :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.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.
Q :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나요?
A :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.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Q : 나이를 세는 방식 중 '연 나이'라는 것이 있던데, '연 나이'는 무엇인가요?
A : '연 나이'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「청소년보호법」 등 일부 법령에서 '연 나이'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 보호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청소년"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Q :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?
A :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,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.
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, 행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만 나이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'만 나이 통일법' 제대로 이해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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